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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학회 2급 자격을 특별연수 과정을 통해 취득하고, 1급 자격을 준비하고 신청하려 합니다. 학회 수련과정 중 1급(A)와 1급(B)과정 중 어떤 코스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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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A)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1급에 필요한 수련시간 500시간을 충족하시야 합니다. *특별과정 자격취득자의 승급 건은 자격규정 5-5. 기타 자격검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격규정 : 자료실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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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1급 수련과정 중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의 슈퍼비전은 반드시 전문수련감독자에게 받아야 합니까? 일반 수련감독자의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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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검정을 위한 수련시수로 1급 수련자의 슈퍼비전(개인상담, 집단상담)은 전문수련감독자의 수련만 인정됩니다. - 전문수련감독자와 연수기관 신청을 위한 자격검정에 필요한 슈퍼비전은 역시 전문수련감독자의 수련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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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격검정의 수련요건 심사에서 수련시수가 인정되지 않는 제한기준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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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본인의 경우 학회 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정지기간의 수련시수는 제외되며, - 또한, 자격 정지된 수련감독자에게 받은 수련시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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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격검정 시 필기시험과 수련요건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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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은 수련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응시 가능합니다. - 면접시험 이전에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을 충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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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격검정 신청서는 언제/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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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은 상반기(2월), 하반기(8월) 2회로 정규 검정이 있었습니다. 본 학회 홈피에서 구체적인 일정 확인하시고 자격관리위원회와 사무국에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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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례발표 비용은 어디로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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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표 비용은 본인이 사례발표를 하는 기관(본회, 지회, 연수기관)에 발표 7일전까지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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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본학회 사무국에 사례발표자료를 발표 10일 전에 제출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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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에서 접수한 사례발표 자료는 사례관리연구위원장에 의해 발표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해당 슈퍼바이저들에게 슈퍼비전 준비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 사례관리연구 위원장은 사례발표 신청서의 슈퍼비전 여부 확인, 발표 기준 회기 및 발표 양식 준수, 영화/사진활용 회기의 축어록 등 규정에 의한 발표기준에 적합한지만을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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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공개사례발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은 공개사례발표전이라면 언제든지 받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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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상담인 경우에는 상담 중, 상담 종결 후 언제든지 받은 사례여도 됩니다. - 집단상담인 경우에는 상담 구조화 단계, 상담 중, 상담 종결후 시점에서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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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공개사례발표 회기당 시간 제한기준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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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사례발표에서는 회기 제한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통상 개인상담인 경우는 회 기 당 50분을 1시간으로, 집단상담인 경우는 회기당 최소 45~50분을 1시간으로 기준하여 회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 상담시의 상담자 경험이나 집단상담의 지도자/보조지도자 경험인 경우의 총 시수 산정은 자격관리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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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공개사례발표 신청서는 언제/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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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자료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면 되고 본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국 e-mail : kosic0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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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어느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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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당해년도 제외) 연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미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미납회비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그 자격은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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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평생회원 가입절차와 혜택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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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평생 1회/ 1,500,000원)를 납부함으로써 가입완료되며, 혜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회비납부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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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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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회원은 최초 회원 가입 시 가입비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연 1회 연회를 납부)는 영상영화심리상담사 1급이상은 5만원, 2급이하는 3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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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원 가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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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영회치료학회 홈페이지 ▶ 회원공간 ▶ 회원가입 ▶ 회원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동의▶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 ▶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 ▶ 회원공간 ▶ 회비납부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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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정회원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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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5가지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① 대학원에서 상담 및 영상영화·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박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자로서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② 상담 및 영상영화·사진치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③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④ 영상영화심리상담사 1급,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⑤ 전문학사(또는 4년제 대학 4학기 수료)이상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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