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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Korea Society for Image-Cinematherapy)라 한다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학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영상 및 영화치료에 관한 제반 연구 및 연수, 영상영화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영상영화심리상담사 양성 2. 영상영화치료와 연관된 학술연구 및 발표 3. 학술지 발간 4. 영상영화심리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5.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연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회원은 개인회원(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상담 및 영상영화 · 사진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박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상담 및 영상영화 · 사진치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4) 영상영화심리상담사 1급,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5) 전문학사(또는 4년제 대학 4학기 수료)이상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에게는 평생 회원증을 발급한다. 3.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1) 상담 및 영상영화관련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 공립기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기관 중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3)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 학회에서는 5년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4) 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따로 정한다. 4. 회비 납부 1) 개인회원(정회원, 평생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모든 회원은 최초 회원 가입 시 입회비 3만 원을 납부한다 ② 정회원은 자격등급에 따라 연 1회 연회비를 납부한다. ᄋ 1급 이상 : 5만 원 ᄋ 2급 이하 : 3만 원 ③ 평생회원은 1회 150만 원을 납부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2) 기관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5.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2년 이상(당해년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상기 1)항의 정지된 회원자격은 미납회비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그 자격이 회복된다. 3)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6.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임원) 1.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학회장 2) 부회장 3) 고문 4) 사무국장 5) 자격관리위원장 6) 학술위원장 7) 총무위원장 8) 교육연수위원장 9) 홍보위원장 10) 윤리위원장 11) 대외협력위원장 12) 사례관리연구위원장 13) 콘텐츠개발위원장 14) 편집위원장 15) 지회장 16) 감사 2. 임원 선출 1) 학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임원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학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학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이를 승계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 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 승계하도록 한다. 제7조(총회) 1. 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인준 4) 다음 1년간의 사업 계획의 인준 5) 본 학회의 해산 의결 6) 기타 본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2. 정기총회 :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단, 천재지변, 전염병 등 피치 못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4, 이사 1/3, 운영위원 1/2 이상 각각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정족수: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해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출석하지 않은 회원이 의결권 위임장을 보내거나 위임장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위임장 발송을 요청한 본 학회의 공지메일을 읽었을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이사회) 1. 이사회는 상임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1) 상임 이사 : 학회장, 부회장, 고문, 각 위원장, 각 지회장 2) 선임 이사 : 선임이사는 50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에 한하며, 선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겸한다. 4.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요청 또는 상임이사 5인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인준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6.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인준 또는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연간 사업계획의 심의 2)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학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인준 4) 회칙 및 각종 규정의 개정 심의 5) 상임위원회 설치 및 폐지 의결 6) 지회 설치 및 폐지 의결 7) 회비(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 등 본 학회 재원확보 방안의 심의 및 의결 8) 외부 기관과의 상호협약 체결 의결 9) 기타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인준, 또는 의결 7. 이사 재임기간에는 이사회비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9조(지회) 1.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별)를 둘 수 있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정회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지회는 정회원 30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지회는 영상영화심리상담사를 위한 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5. 지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연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1) 구성: 위원장(학회장), 위원(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2) 임무: ① 본 학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예산안 작성 및 결산 업무 ③ 각 위원회의 업무 계획 및 예산 집행 협의 및 승인 ④ 지회의 설립 및 폐지 심의 ⑤ 대외 관계 사업 ⑥ 기타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2. 각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각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각 위원회는 운영규정, 예산 또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본 학회 사무국장은 각 위원회 상임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공문수발을 지원해야 한다. 본 학회 홈페이지를 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관리한다. 5. 각 위원회는 별도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으나, 지출결의서(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날인)에 의해 금전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 1회 이상(또는 주요행사 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결산 보고하고 그 결과는 본 학회에 귀속된다.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한다. 제11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본 학회 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2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본 학회(각 위원회 포함)의 운영 및 예산결산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회계 감사 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통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장은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5년, 금전출납부 및 통장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사본 보관). 감사 결과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14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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