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는 모든 이가 영화를 통해 사랑, 자유, 평화를 얻고 영혼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 2026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모학회 공개사례발표회 사례발표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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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kosic009@gmail.com) | 작성일 : 2025-12-08 | 조회수 : 918 |
| 첨부파일 : 6. 사례관리연구위원회 운영 규정(2025.03.04. 개정.hwp |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사례관리위원회입니다.
본 학회는 영상영화심리상담사 1급 및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공식 수련 과정의 일환으로,
「2026년 1월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수련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2026년 1월 공개사례발표회
일정: 2026년 1월 중 / 오전·오후 세션 구분 운영
장소: 온라인 (ZOOM)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27일(토)
신청비: 학회 규정에 따름 (개별 안내)
모집 대상: 1급 또는 2급 자격 취득 예정자
발표 수: 1인 최대 2사례까지 신청 가능
※ 동일 사례로 1·2급 중복 인정 불가
2급: 최소 5회기 / 1급: 최소 8회기
영화 또는 사진 활용 회기 포함 필수
(8회기 미만: 1회기 이상 / 8회기 이상: 2회기 이상)
상호작용 기반의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 집단상담
2급: 5회기 이상 / 1급: 8회기 이상
영화 또는 사진 활용 회기 최소 2회기 이상 포함
※ 사례관리규정에 따른 별도 사례발표 신청서 (사례관리위원회 규정 참고)
※ 축어록은 반드시 영상매체 활용 회기를 기반으로 작성
* 구글폼으로 신청
https://forms.gle/zvkQfg23Hg7SZBkf8
※ 일정 확정 후 사례관리규정에 따른 별도 사례발표 신청서 제출 및 슈퍼바이저 서명 필수 (개별 안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소속 기관
자격 취득 등급 (예: 1급/2급)
발표 희망 사례 수 (예: 1사례/2사례)
발표 가능 시간대 (오전/오후)
발표 가능 일정
(※ 작성 일정은 발표자 및 슈퍼바이저 일정 조율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진행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주제 또는 키워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본 발표회는 자격 취득을 위한 공식 인정 과정이며,
발표 전·후 보고서 및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자격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발표 사례는 본인이 직접 수행한 사례만 가능하며, 비밀보장 및 윤리 준수는 필수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ID: kosic09
📞 010-8449-4478
이상과 같이 안내드리며,
영상영화심리상담사로서의 실천과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이번 과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2.05.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사례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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