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는 모든 이가 영화를 통해 사랑, 자유, 평화를 얻고 영혼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 2026 하반기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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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kosic009@gmail.com) | 작성일 : 2026-06-09 | 조회수 : 651 |
| 첨부파일 : 6. 사례관리연구위원회 운영 규정(2025.03.04. 개정.hwp |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사례관리위원회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영상영화심리상담사 1급 및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공식 수련 과정의 일환으로, 「2026년 하반기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전문성을 심화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수련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행사 개요 행사명: 2026년 하반기 공개사례발표회 일정: 2026년 7-8월 중 (오전·오후 세션 구분 운영 / 1사례당 1.5시간 진행)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신청 마감일: 2026년 7월 10일 (금)까지 신청비: 학회 규정에 따름 (신청자 대상 개별 안내) 2. 모집 대상 및 조건 모집 대상: 영상영화심리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 취득 예정자 발표 편수: 1인 최대 2사례까지 신청 가능 (동일 사례로 1·2급 중복 인정 불가) ※ 참고사항: 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공개사례발표가 필수 요건입니다. (2급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자율적으로 신청 및 발표가 가능합니다.) 3. 발표 사례 요건 모든 발표 사례는 영화 또는 사진을 활용한 회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축어록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회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상담 사례 2급: 최소 5회기 이상 (매체 활용 회기 1회 이상 필수) 1급: 최소 8회기 이상 (8회기 미만인 경우 매체 활용 1회 이상, 8회기 이상인 경우 매체 활용 2회 이상 필수) 집단상담 사례 (상호작용 기반의 구조화/비구조화 집단) 2급: 5회기 이상 (매체 활용 최소 2회기 이상 필수) 1급: 8회기 이상 (매체 활용 최소 2회기 이상 필수) 제출 서류: 사례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별도 사례발표 신청서 (사례관리위원회 규정 참고) 4. 신청 방법 및 항목 신청 채널: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 및 접수 [신청 필수 작성 항목] 성명 / 생년월일 연락처 / 이메일 소속 기관 자격 취득 희망 등급 (예: 1급 / 2급) 발표 희망 사례 수 (예: 1사례 / 2사례) 발표 가능 일정 및 희망 시간대 (오전 / 오후) (※ 기재하신 일정은 발표자 및 슈퍼바이저 스케줄 조율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진행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의 주제 또는 핵심 키워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 문의 및 일정 확정 후, 사례발표 신청서 제출 및 슈퍼바이저 서명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개별 추가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본 발표회는 자격 취득을 위한 공식 인정 과정입니다. 발표 전·후 보고서 제출 및 관련 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자격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발표하는 모든 사례는 신청 본인이 직접 수행한 사례여야 하며, 상담 윤리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6. 문의처 📱 카카오톡 ID: kosic09 📞 연락처: 010-8449-4478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8일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사례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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